도로명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0-0, 201호 (인후동2가)
지번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63번지 222호
우편번호
54918
영문주소
39 Myeongju 3-gil, Deokjin-gu, Jeonju-si, Jeonbuk-do

재단법인 무주산골문화재단의 전체 정보

인허가일자
2016-04-08
영업상태명
영업/정상
상세영업상태명
소재지전화
0632208253
소재지면적
사업장명
재단법인 무주산골문화재단
문화체육업종명
컨텐츠(재단)
자본금
0
법인설립목적
무주산골영화제 개최 및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영상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
허가조건
◦「민법」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설립 목적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해산일자
법인명
재단법인 무주산골문화재단

상세 시스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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