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 차인회 VWorld 지도 이미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 차인회 - 세종특별자치시

광고
번호
1,589
개방서비스명
문화예술법인
개방서비스아이디
03_08_03_P
개방자치단체코드
5,690,000
관리번호
INTCTAB456900002024000004
인허가일자
2024-09-26
영업상태구분코드
1
영업상태명
영업/정상
상세영업상태코드
1
소재지전체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 29-1
도로명전체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6길 42
도로명우편번호
30,027
사업장명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 차인회
최종수정시점
2024-09-26 17:59:19
데이터갱신구분
I
데이터갱신일자
2024-09-28 00:12:44
좌표정보x(epsg5174)
127
좌표정보y(epsg5174)
37
문화체육업종명
종교(사단)
자본금
0
법인설립목적
○ 차를 통하여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차명상
계몽교육?강좌의 개설 및 책자 발간
○ 차를 전공하는 학자나 다인들을 발굴하여 지원
○ 한국의 전통차를 해외에 홍보
○ 차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삶을 계몽하고 생활개선을 위한 실천행사
○ 차의 정신을 통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각종 자선, 결연 행사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허가조건
가.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 준수
나.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음
다. 사업수행시 관련법령이 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설립허가신청서상 허위사실이 있거나 위 조건에 위배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법인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5)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인명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 차인회
우편번호
30027
영문주소
42 Saenae 6-gil, Jochiwon-eup, Sejo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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