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VWorld 지도 이미지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 세종특별자치시

광고
번호
1,820
개방서비스명
문화예술법인
개방서비스아이디
03_08_03_P
개방자치단체코드
5,690,000
관리번호
INTCTAB456900002016000002
인허가일자
2011-12-06
영업상태구분코드
1
영업상태명
영업/정상
상세영업상태코드
1
소재지전화
448,635,582
소재지전체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20-18
도로명전체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학당이1길 120
사업장명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최종수정시점
2022-09-29 13:13:57
데이터갱신구분
U
데이터갱신일자
2022-10-01 02:40:00
좌표정보x(epsg5174)
127
좌표정보y(epsg5174)
37
문화체육업종명
종교(사단)
자본금
0
법인설립목적
불,법,승 삼보로 대변되는 불교의 기초를 확고히 정비하여 부처의 가르츠림 바로 배우며 불교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불교의 참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며 범종단 통합을 통해 교육과 복지, 사회참여 전반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여 협력과 교류를 통해 군소종단의 질적 수준향상과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허가조건
1.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등 관련법령 준수
2.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음
3.사업수행시 관련법령이 정한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설립허가신청서상 허위사실이 있거나 위 조건에 위배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법인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라.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마. 관련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인명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우편번호
30009
영문주소
120 Hakdangi 1-gil, Jeondong-myeon, Sejo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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