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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온누리헵시바선교재단 - 서구 죽봉대로 29-0

광고
번호
2,754
개방서비스명
문화예술법인
개방서비스아이디
03_08_03_P
개방자치단체코드
6,290,000
관리번호
A0100629000020230003
인허가일자
2023-03-24
영업상태구분코드
1
영업상태명
영업/정상
상세영업상태코드
1
소재지전화
626,529,337
소재지전체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8번지 131호
도로명전체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9-0, 2층 5호 (화정동,상가)
사업장명
재단법인 온누리헵시바선교재단
최종수정시점
2023-03-24 11:17:47
데이터갱신구분
I
데이터갱신일자
2023-05-26 08:48:36
좌표정보x(epsg5174)
127
좌표정보y(epsg5174)
35
문화체육업종명
행정(재단)
자본금
0
법인설립목적
이 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의 증진.향상과 선교활동을 통해 온누리에 평화와 행복,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조건
1.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명
재단법인 온누리헵시바선교재단
우편번호
61978
영문주소
21-2 Gunbun 2-ro, Seo-gu,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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