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45-0, B동 312호 (연제동,첨단리채비즈타워지식산업센터)
지번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071번지 9호
우편번호
61705
영문주소
2-5 Yongdae-ro 53beon-gil, Nam-gu, Gwangju

사단법인 나린문화연구소의 전체 정보

인허가일자
2023-02-15
영업상태명
영업/정상
상세영업상태명
소재지전화
소재지면적
사업장명
사단법인 나린문화연구소
문화체육업종명
예술(사단)
자본금
0
법인설립목적
o 도자공예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연구 o 연구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및 도록 발간 o 논문발표 및 세미나 개최 o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o 도자공예 문화상품 개발, 아이템 발굴 o 도자공예, 디자인 등 문화예술 국제교류전 o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허가조건
1.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해산일자
법인명
사단법인 나린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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