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340번안길 6-0, 4층 402호 (월곡동,수산빌딩)
지번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82번지 7호 수산빌딩 402호
우편번호
62328
영문주소
6 Saam-ro 340beonan-gil, Gwangsan-gu, Gwangju

사단법인 광주첼로오케스트라의 전체 정보

인허가일자
2022-12-16
영업상태명
영업/정상
상세영업상태명
소재지전화
소재지면적
사업장명
사단법인 광주첼로오케스트라
문화체육업종명
문화(사단)
자본금
0
법인설립목적
○ 클래식‧대중음악 공연 및 기획사업 ○ 지역주민들을 위한 악기 지도 및 교육사업 ○ 유관단체들과 교류‧협력을 통한 음악전공자 지원‧육성사업 ○ 음악동호회 활성화 사업 - 음악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공연비품 및 장비 대여사업 - 음악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물 및 악보제작(작곡 및 편곡)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허가조건
1.「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해산일자
법인명
사단법인 광주첼로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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