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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
번호
3,724
개방서비스명
문화예술법인
개방서비스아이디
03_08_03_P
개방자치단체코드
6,310,000
관리번호
A0100631000020180002
인허가일자
2018-11-23
영업상태구분코드
1
영업상태명
영업/정상
상세영업상태코드
1
소재지전화
522,860,815
소재지면적
0
소재지전체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605번지 1호
도로명전체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4-0, 2층 (송정동,북구문화원)
사업장명
사단법인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최종수정시점
2024-08-14 17:06:33
데이터갱신구분
U
데이터갱신일자
2024-08-17 02:40:00
좌표정보x(epsg5174)
129
좌표정보y(epsg5174)
36
문화체육업종명
문화(사단)
자본금
0
법인설립목적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식민사관에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홍보하기 위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지역 역사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사, 수집, 연구하고, 지역역사와 연계된 스토리텔링과 역사 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 역사의 올바른 가치와 바로잡기의 필요성을 교육 홍보 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조건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함
1.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함.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3. 울산시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함.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함.
법인명
사단법인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우편번호
44229
영문주소
1104 Saneop-ro, Buk-gu,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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