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제언어문화교류협회(구 한국변론문화교류협회) VWorld 지도 이미지

사단법인 국제언어문화교류협회(구 한국변론문화교류협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고
번호
626
개방서비스명
문화예술법인
개방서비스아이디
03_08_03_P
개방자치단체코드
6,410,000
관리번호
A0100641000020171009
인허가일자
2016-10-25
영업상태구분코드
1
영업상태명
영업/정상
상세영업상태코드
1
소재지전화
312,865,789
소재지면적
0
소재지전체주소
죽전동 301-1
도로명전체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백죽전대로 1157, 2층 (죽전동,새터빌딩)
사업장명
사단법인 국제언어문화교류협회(구 한국변론문화교류협회)
최종수정시점
2017-06-22 18:32:23
데이터갱신구분
I
데이터갱신일자
2018-08-31 23:59:59
좌표정보x(epsg5174)
127
좌표정보y(epsg5174)
37
문화체육업종명
문화(사단)
자본금
0
법인설립목적
언어문화와 변론문화 연구 및 개발, 올바른 한글문화운용, 국제교류협력
허가조건
1. 허가조건
가.「민법」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준수
나.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음
다.사업 수행 시 관련법령이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설립허가신청서상 허위사실이 있거나 위 조건에 위배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민법」제38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민법」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5) 관계법령 및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인명
사단법인 국제언어문화교류협회(구 한국변론문화교류협회)
우편번호
1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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