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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진포문화예술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광고
번호
902
개방서비스명
문화예술법인
개방서비스아이디
03_08_03_P
개방자치단체코드
6,540,000
관리번호
A0100645000020200017
인허가일자
2020-09-29
영업상태구분코드
1
영업상태명
영업/정상
상세영업상태코드
1
소재지전화
634,659,909
소재지전체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동 92번지 0호 금호타운아파트 0동 0호
도로명전체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71-0, 0동 0층 0호 (나운동,금호타운아파트)
사업장명
사단법인 진포문화예술원
최종수정시점
2020-10-22 11:03:22
데이터갱신구분
I
데이터갱신일자
2024-01-19 01:16:45
좌표정보x(epsg5174)
127
좌표정보y(epsg5174)
36
문화체육업종명
문화(사단)
자본금
0
법인설립목적
문화예술의 교육과 보급 및 생활화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허가조건
◦「민법」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설립 목적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명
사단법인 진포문화예술원
우편번호
54138
영문주소
71 Susong-ro, Gunsan-si, Jeon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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