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5-2, 2층 (진북동)
지번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73번지 3호
우편번호
54936
영문주소
335-2 Paldal-ro, Deokjin-gu, Jeonju-si, Jeonbuk-do

사단법인 영호남문화교류협회의 전체 정보

인허가일자
2020-10-21
영업상태명
영업/정상
상세영업상태명
소재지전화
0632514018
소재지면적
사업장명
사단법인 영호남문화교류협회
문화체육업종명
문화(사단)
자본금
0
법인설립목적
영호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동서화합에 기여하고 양 지역 문화예술의 교류와 예술인들에게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조건
◦「민법」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설립 목적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해산일자
법인명
사단법인 영호남문화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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